전세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'융자상환(말소)조건'이라는 특약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 집주인이 전세 잔금을 받아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(근저당)을 갚고 이를 말소하겠다는 조건인데요.여기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."임대차 계약이나 잔금 치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적히지 않는데,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? 대항력은 정말 생기는 건가요?" 오늘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전세권(임차권)이 어떻게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지, 보증금을 완벽히 지키는 대항력의 3요소와 안전장치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1. 등기부에 안 적히는데, 어떻게 권리가 생길까? (대항력의 3요소)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는 '등기부등본'에 기록되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.